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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지적장애인 유인해 성폭행 60대…감형 이유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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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 고령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한소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2019년 경북의 한 마을.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A 씨가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