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로고. [사진 출처 = 한국GM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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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자동차 대리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만 온라인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강제한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는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한 혐의로 쉐보레 제조사인 한국GM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게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지침에는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선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GM은 지침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선 벌점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규정을 운용했다. 개별 대리점에게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도 징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규정을 집행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은 고유한 경영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온라인 판촉활동을 제한당했다. 오재철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GM에 대해 해당 지침의 적용을 중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국GM에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니었고, 한국GM측이 지침 운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도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영 간섭을 지속 감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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