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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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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시교육청 대상 행정소송 승소

서울시 초·중·고 93곳, 성폭력 가해 교사 187명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 요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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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고발을 뜻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 명단 및 가해 교사 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교사의 성폭력은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는데 고발된 151명 중 63%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3년 만에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역 93개교로, 가해 교직원은 18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처음 스쿨미투가 처음 일어나고 재발한 학교는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가 있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학교 성폭력 발생률이 68%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일신여상 12명, 일신여중 2명, 잠실여고 14명)으로 가해 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은 한 학교에 가해 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고발된 가해 교사 151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73명에 그쳐 40%가 안 됐다. 여전히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가·피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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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서울외고에서는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너네가 기쁨조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존재", "동성애는 더러운 것"등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자신의 주먹에 턱을 올리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며 협박한 가해 교사 14명이 폭로됐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는 4명이었다. 퇴직 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피해 고발 이후에도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며 가해자들을 직위 해제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라는 발언이 알려진 오류고 가해 교사 2명과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라고 하고 수학여행 때 래프팅 보트에서 동의 없이 여학생 다리 위에 앉은 창덕여고 가해 교사도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상 주의 처분에 그쳤다. 오류고는 2019년에도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가 3명이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단체는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제라도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와 2019년, 2021년 공개 자료를 비교했을 때 누락된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청 측에 재확인을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취합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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