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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242원이던 암호화폐 1원까지 폭락…암호화폐 시세 조작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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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통정거래 이용해 시세 상승시킨 뒤 '일괄매도'

리딩방으로 모은 424명에게 429억원 편취

뉴스1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고 고점에 일괄 매도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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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상장시킨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고 고점에 일괄 매도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전거래 및 통정거래 수법을 이용해 차익을 챙긴 일당 3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주범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27일 자신들이 직접 발행한 A 암호화폐를 상장가 300원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암호화폐 3종을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암호화폐들을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 매일 수만회에 걸쳐 자전·통정거래를 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한편,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발행자임을 숨기고 투자 분석가 행세를 하며 '매일 3%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매수·매도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19일 해당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장가 대비 4~60배에 이르자, 이들은 마지막 공지를 끝으로 암호화폐를 일괄 매도했다. 이들 일당은 A 암호화폐를 최고가 1242원에 일괄 매도 후 추가 시세조종을 통해 1원까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같은 시세조작을 통해 이들 일당은 424명으로부터 약 429억원을 편취했으며,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의 서버 및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괄 매도 후 다시 자전거래로 시세를 급락시켜 투자자들이 '가격이 떨어지니 매수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사기 피해임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주식시장의 경우, 자전거래 및 통정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칭 투자리딩방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해 사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만큼,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금을 몇배로 불려준다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문구를 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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