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주 고깃집 ‘목사 모녀 갑질’로 세간의 공분을 샀던 사건 관련, 검찰이 모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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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딸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딸 B씨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라면서 “요즘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사과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모녀는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피해 식당의 사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재판에 참관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27일 첫 글을 올리고 거의 1년 만에 공판이 잡혀서 아침에 참관했다. 참 오래 걸렸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많은 분이 소식 궁금해하고 어찌 됐는지 또 합의는 했는지 물어본다”라며 “첫 글에도 적었지만, 합의 안 한다. 돈이 목표가 아니라 처벌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조용히 합의 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까 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든 생각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며 “반성한다면서 모든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심지어 우리 부부도 고소 고발했으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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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고깃집 사장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 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폭언을 했다.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을 남겼다.
특히 모녀는 고깃집을 상대로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라면서 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4년간 성실하고 친절하게 장사한 집이다. 돈쭐을 내주자”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 70만원과 함께 자신들이 300만원을 보태 지난 6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370만 1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모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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