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대신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상법 개정 카드를 꺼냈고, 민주당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정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법안은 또 대형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숫자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일부 기업은 쪼개기 상장, 올빼미 공시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잦은 소송과 투기펀드의 경영권 간섭으로 경쟁력을 잃고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주주 몫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이 살아야 주주도 살고 경제도 산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접근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물적분할 또는 합병시 주식교환비율 등을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기업의 우려도 덜 수 있다.
자국 최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계는 닥쳐올 태풍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마당에 우리는 도움은커녕 되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우외환이 따로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상에 치우쳤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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