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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에 금감원, 간편결제 ‘차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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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감독원 전경./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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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급결제서비스 업체인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권한 미비로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를 점검할 수 없자 올해 3월까지 테라(KRT)의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 업체를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테라와 루나 사태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에 대한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대상 1호는 차이코퍼레이션으로 전해졌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2019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원화-테라KRT’ 지급 결제를 지원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폼랩스와의 연관성에 선을 긋기도 했다. 신 의장 측은 지난 13일 “2019년 테라와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협업했지만 2020년 파트너십은 종결됐다”면서 “마케팅 제휴의 일환으로 차이 앱에서 테라KRT로 차이머니 충전을 했지만 이 기능은 2022년 3월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이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지급결제서비스업체를 차례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탈 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문제점이 있을 시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서비스업체는 전자금융업법상 금감원에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문제가 발견된다면 금감원의 제재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은 있으나, 어떤 업체를 갈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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