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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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법무·검찰 요직을 독차지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나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흠이 발견된 경우 소송 당사자나 검사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9월부터 ‘태영호 납북 사건’ 등에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많았던 일부 시국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왔다.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총 183명의 재심을 검찰 직권으로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고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씨가 1980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법 회의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검은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수사를 통해 무죄 선고가 나거나 죄가 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피해자는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각 검찰청은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유가족은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인권은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며 “법무부는 특히 힘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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