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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9% 하락' 테라 사태…"안정성 갖춘 담보 없는 스테이블코인 상장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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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 개최…24일 당·정 협의

"코인 상장 시 외부 기관 평가 받도록 해야"…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검토

뉴스1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위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3천7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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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의 가격이 약 일주일 만에 99% 하락한 '테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가상자산 등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달러 등 안전성을 갖춘 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는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암호화폐 상장 시 복수의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테라 사태'란 지난 7일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디페깅(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에서 촉발된 사건을 말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지난 7일 10만원에서 15일 0.26원으로 99.9% 하락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루나 코인 보유자는 28만명이다.

23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주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루나와 테라는 담보금이 아예 없고 차익 거래 전략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며 "안정성을 갖춘 담보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형식인데,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익거래형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 화폐와 가치가 특정 비율로 대응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테더(USDT) 등 달러화에 연동되는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으로 분류된다. 테라는 자매 코인인 루나를 담보로 가치를 조절하는 '알고리즘형 코인'이다. 테라의 가격을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식이다.

예컨대 1테라가 0.9달러에 거래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맞추기 위해 테라는 시스템은 0.9달러 가격에 테라를 구입한다. 수요가 증가한 만큼, 테라의 가격은 다시 1달러로 상승한다. 이때 테라 시스템은 0.9달러에 구입한 테라를 소각하고, 1루나를 발행한다. 업계에선 자본 공격으로 테라의 디페깅이 촉발됐다고 보고 있다. 디페깅의 장기화로 루나의 발행량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루나 가격은 폭락했다.

나아가 황 교수는 코인 상장과 폐지 절차를 보다 깐깐하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심사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과 폐지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 상장 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상장과 공시를 위해 2~3개의 평가회세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Δ가상자산 거래나 평가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공인된 자격증 획득을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 Δ가상자산 거래 시 특정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에 따라 업권법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테라 사테가 터진 만큼,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테라 사태와 관련해 FIU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와 함께 투자자 보호 조치를 협의 중이다"며 "앞으로 국회 법안논의 시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에 관한 논의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엔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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