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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료 때려 사지마비 만든 40대…과거 폭행 사망 전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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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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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직장동료를 폭행해 사지 마비까지 이르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이삿짐센터에서 일용노동자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A씨는 B씨를 뒤로 넘어뜨려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했고, 이미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중증의 뇌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힘껏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됐다"며 "또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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