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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의대 1학년 유급 시 '증원 자율 감축'도 무의미"…대학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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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과 예1 학생들 함께 수업"

"의대 모집인원 줄인 의미 없어지게 돼"

"예1 학생들은 무조건 수업 돌아와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2024.04.1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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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의대생들이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예과 1학년 학생들도 수업에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과 1학년 학생들도 수업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유급될 경우 대학들의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 경희대, 아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본과생들을 중심으로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를 주도해왔는데, 예과 1학년 학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과 1학년생 역시 유급 위험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가장 큰 우려 대상은 '예과 1학년 학생'이라고 대학들은 설명한다.

내년에는 서울권 8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의대에서 모집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유급된 현재 예과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대학에서 확대된 인원을 수용할 강의 공간과 시설을 당장 확보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의대 수업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50% 자율 감축' 허용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이려던 대학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신입생을 선발한 대학도 유급된 예과 1학년생이 많으면 감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예과 1학년생들의 경우 휴학도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학칙에서 예과 1학년생은 휴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본과생들의 유급도 문제이지만 '예과 1학년 만큼은 수업에 돌아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비수도권 대학교 총장은 "예과 1학년생들은 무조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단순 계산을 해보면, 1학년 학생들이 전부 휴학을 한다면 그 학년 인원이 전부 남게 되고 증원된 인원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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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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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이 다른 학생들보다 우려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유급은 본과에 진학한 이후 많이 발생한다. 본과로 넘어가면서 공부량이 방대해지고 학습 내용도 어려워져 학칙에서 요구하는 성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탓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예과생이 유급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다"며 "유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본과"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유급 위험이 적은 예과에서부터 유급을 받게 되면 본과에서는 성적 여유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대다수 대학들은 연속으로 유급 처분되거나 유급 횟수가 3회에 이르는 경우 제적시키고 있어 제적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예과 1학년 유급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현황' 브리핑에서 "금년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뤄진다면 8000명의 학생들이 6년 간 그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집단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학칙에 따라 예과생에 유급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타 대학과 똑같이 의예과도 '학사경고제'를 적용한다. 매학기 성적 평균이 1.75 미만인 예과생은 학사경고를 받는 대신 유급 처분은 받지 않는다.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계절학기 수강과 다음 학기 재수강 등으로 성적 만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 학기를 통으로 쉬어야 하는 유급보다는 여유가 있다.

유급제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진급할 수 없게 되지만, 학사경고제에서는 한 과목에서 낙제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최대한 만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대를 비롯해 예과생들에 학사경고제를 적용하는 대학들은 예과 1학년생들의 유급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과 역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70~90학점으로 작지 않아 수업을 오랜 기간 빠지면 졸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급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며 "예과든 본과든 최대한 유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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