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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계관세 조사 0건… 한국, ‘무역구제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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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는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규율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역구제제도는 외국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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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세이프가드 역시 2002년 이후 취한 사례가 없다. 또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반덤핑 신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연평균 20회의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지 않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우회덤핑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은 외국의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고자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행위 규제를 시행해왔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서는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강준하 홍익대 교수는 관련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있다”며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 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를 피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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