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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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급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기본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업권법의 공백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업권법 제정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업권법 내용과 주요 논의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상업권법의 기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인을 예고 없이 대량 매도해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하고, 가상자산판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인가·등록제를 두고,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업권법의 뼈대가 될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급락 사태가 발생하자 업권법 제정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제도권에 들어온 금융업권과 달리 가상자산의 공시·판매를 규제·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사태에 대해 모니터링만 할 뿐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근거 법이 없어서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져다주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루나와 같은 새로운 코인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업권법이 없으니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고 성찰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도, 국회도 법으로써 대책을 만들 책임이 있는데 지적만 하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반성한다”며 “용역 보고서가 최근에 왔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전일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코인상장(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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