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 상 앱 마켓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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