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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민주유공자회유족회도 공법단체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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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상자회·공로자회도 사단법인서 공법단체로 출범

5·18 3단체 “오월정신 헌법전문에 수록해 달라” 한목소리


한겨레

지난해 5월1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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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광주 5·18단체의 40년 숙원사업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마무리됐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달라고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1일 임원 선출에 이어 13일 법원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며 공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회 회원 규모는 300여명이다. 5·18이 일어난 지 42년 만이자 공법단체 설립 근거가 담긴 ‘5·18유공자법’이 개정된 지 1년5개월 만에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전환이 마무리됐다.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2800명)는 3월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1200명)는 3월4일 공법단체 설립을 완료했다.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5·18 3개 단체를 포함해 17개 단체로 늘어났다.

5·18단체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활동했던 5·18유족회(회원 300명), 5·18부상자회(800명), 5·18구속부상자회(3200명)는 국가유공자가 회원이지만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있었다. 공법단체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공익목적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5·18유족회는 방계를 포함한 5·18유가족들이 가입할 수 있고 5·18부상자회 회원은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다. 5·18공로자회는 5·18보상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기타 등급 이하로 판정된 5·18 당시 구속자·연행자 등으로 꾸려졌다.

5·18단체 회장들은 첫 5·18기념식을 맞아 정부를 상대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5·18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은 “이제야 5·18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이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 정신의 세계화, 전국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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