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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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심의 및 의결할 첫 국무회의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보장하고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해선 매출과 손실 규모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손실 보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와 물가 안정이라는 가치 상충을 의식한 듯 재정 문제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국무위원 최소 인원 11명을 윤석열정부의 장관으로만 채우기 어려워지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무위원 10명을 맞춘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인혜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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