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규정 초안 마련…업계 "개인정보 보호 무력화" 반발
구글과 페이스북 로고 |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온라인 공간에 있는 아동 포르노물을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찾아내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럽연합(EU)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 초안을 입안했다.
초안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EU 각국이 해당 업체의 연간 수익이나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동 성착취로 만들어진 포르노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면 업체의 자발적인 검열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에서 2020년 아동 성착취물 사례가 보고된 건수가 100만건에 이르고 심지어 코로나19의 유행이 심화한 작년에는 보고 건수가 전년보다 64%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규제 추진 근거로 삼았다.
전 세계에 유통된 아동 성착취물의 60%가 EU 권역 안에 있는 서버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규정 초안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아동 성착취를 의심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 아동을 성착취로 유인하려는 그루밍(길들이기)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아동 성착취 방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경찰에 범죄 단서를 전달하는 전문 기관도 설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 초안을 실제로 법제화하기까지는 EU 회원국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서비스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U 집행위가 초안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감시활동을 하려면 온라인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수·발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단대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체계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메타의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의 윌 캐스카트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규정 초안이 단대단 암호화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메타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초안에 나온 모든 조치가 어린이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에 있는 수십억명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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