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이승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의 집에 젓갈과 삼겹살 등을 두고 오는 등 스토킹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까지 전 여자친구 B(47)씨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며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헤어진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밥을 먹자’며 B씨의 손목을 끌고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B씨가 이를 완강히 거절하자 A씨는 그 뒤부터 B씨와 B씨 모친의 집 문 앞에 음식물 등을 두고 가며 이들을 괴롭혔다. A씨는 B씨의 집 문 앞에 쌀과 라면, 젓갈 등을, B씨 모친의 집 문 앞엔 고기와 도너츠, 꿀 등을 놓고 갔다.
법원이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뒤로도 A씨는 ‘선물 공세’를 그치지 않았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에게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 문자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불안감을 줬다.
재판부는 “B씨와 B씨 부모가 큰 고통을 겪었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B씨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구에서 스토킹 관련 112 신고 68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3.6건의 스토킹 관련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따라 신변 보호 요청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현장에선 종전과 같이 한정된 경찰의 인력·예산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커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이들의 동선을 경찰이 24시간 모두 파악하는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변 보호를 받는 사람이 스마트워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지인들에게도 위험 상황이 동시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경찰과 지역 민간 경호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하는 것도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