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히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측에 B씨 교체를 요구해 사실상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박이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B씨 해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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