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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현장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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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서 검수완박 법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셈이 됐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국회 출입하고 있는 화강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화 기자, 안녕하세요? 10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두 번째 법안까지 처리가 됐어요. 처리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진행됐던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개의된 오늘 본회의는 그 직후에 의장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쳤고 7분 만에 가결이 됐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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