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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북 공작원 지령 받고 군사기밀 유출…현역 장교·민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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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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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와 민간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군사 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민간업자 38살 이 모 씨와 현역장교인 대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가상자산회사 투자 대표로 약 6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7억 원의 가상화폐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뒤 포섭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제로 장교 B씨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 대위는 올 1월, 북학 공작원 지령에 따라 전달받은 시계형 불법카메라를 군부대에 반입했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군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B 대위 역시 군사 기밀을 유출해주는 대가로 4천8백만 원에 달하는 가상 자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이밖에 군사 2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를 해킹할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조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텔레그렘 메시지를 통해 지령을 전달받은 뒤 대화내용을 자동 삭제해 그동안 보안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간첩과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된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군 검찰 역시 현역장교 B 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정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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