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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 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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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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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데 대해 "'청와대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국민투표는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 거소투표' 문제점이 있다며 헙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꼽았다.

또, 헌법 제72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면서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도 현상파악이 안되셔서 지적받으셨다"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보셨더라.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려 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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