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 강행 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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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합의안에 서명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니 인수위원장이 어제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갈지자’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여당이라고 국민들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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