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양 의원을 대체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20일)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즉 4명만 동의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로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양 의원을 대체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20일)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