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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는 5월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가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가 갤런(gal)당 150센트, 배럴(bbl) 당 63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일정액이 부과된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항공료에서 대략 10~20% 정도를 차지하는게 일반적이다.
5월 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월 14단계에서 3단계 상승한 17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2016년 유류할증료를 비행 거리에 비례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할증 금액차등을 두는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이에 따라 대한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거리 기준 최소 3만 3800원에서 최대 25만 61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편도거리 기준 3만5400 원에서 19만79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오는 5월 대한한공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뉴욕·시애틀 또는 호주 시드니,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의 항공편을 예약할 경우 편도 기준 최대 유류할증료인 25만6100원을 내게 된다. 4월 편도 기준 21만600원에 비해 4만 5500원 더 비싸진 수준이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모두 편도 운임 기준 4월 9900원에서 약 44% 상승한 1만 4300원으로 인상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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