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 등은 오늘(1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