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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치정보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록·인가의 사업계획서 및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등록 실태 점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사방법, 점검계획의 통보 등 점검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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