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 창구 모습.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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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이정훈 박사와 이규민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2020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원시데이터의 3008개 외식소기업(음식점) 경영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 기간 개별 업체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을 추정하고 실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보상률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 대상의 73.6%를 차지하는 외식소기업은 영세한 매출 규모와 높은 고정비의 사업구조로 인해, 매출이 20% 감소한 경우 영업이익은 40.1~49.2% 수준 감소하고,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60.1~73.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익 규모가 작고 영세한 하위 25% 사업체에서는 매출이 20% 감소하는 경우, 기존 이익의 60~74.9%까지 감소하고,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 업체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외식소기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비용구조에 따라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80%까지 보상한다. 이는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는 현재의 손실보상 지급 기준과 더불어, 매출 감소에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를 인건비와 임차료에 한정하는 보수적인 손실액 산정 기준에 따른 차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보상률 격차는 영업이익 규모가 작고 매출 감소가 크게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득 보전 효과가 가장 적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상기간의 소급적용과 더불어, 개별 사업체의 매출감소 수준과 비용구조를 고려해 손실보상 산정기준을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를 수행한 이정훈 박사는 "4, 5차 코로나 지원대책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빠르고 간편한 방식으로 마련됨으로써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면, 이후의 손실보상은 다양한 계층의 차별적 피해를 정교하게 산출하고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손실액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보상금 지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 피해 정도가 높게 나타난 취약계층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외식경영학회가 발행하는 KCI 등재지인 '외식경영연구' 25권 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노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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