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1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등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구체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열린 올해 첫 정기회의를 앞두고, 2022년도 법관 정기인사가 기존 관행이나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는지를 공식 질의했다. 판사들이 지적한 사례는 ▶임기 관행이 2년인데도 일부 법원에서 법원장이 3년 연임한 것 ▶지방의 법원장 근무를 마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곧바로 재경 법원에 발령한 것 ▶인천지방법원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법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나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법관들이 이러한 인사 대상에 꼽히면서 ‘코드 인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전체적으론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석(13기·2019년 2월~올 2월) 전 사법연수원장과 민중기(14기·2018년 2월~2021년 2월)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박종택(22기·2019년 3월~올 2월) 전 수원가정법원장이 이례적으로 3년간 유임한 것이 “특정인을 더 배려한 것은 아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성복(1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박종택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 등 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가 실시됐다”고 했다. 해당 법관들이 지역 근무 연수를 채운 상황에서 법원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수를 다르게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정효채(20기)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은 전임 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시간상으로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설명을 우선 받아들였다고 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관 독립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당부했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회의를 하루 앞둔 10일에는 한 법관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 제안 의사를 밝혔지만 곧이어 철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안건은 7일 전까지 법관 대표 4인 이상이 동의해 제안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출석했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함석천(25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부의장으로는 정수영(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