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애플, 방통위에 “3자 결제 허용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애플 로고.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6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이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추기로 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6월부터 이보다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 구글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수수료율이나 적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도 애플의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이번 조치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