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는 강제행위" 유권해석
위반 사실 확인땐 사실조사 전환
동일한 이행안 낸 애플에도 적용
인기협 등 "불확실성 해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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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나올 경우 구글과의 법적 분쟁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 판단에도 구글 등 앱 마켓사가 웹결제 아웃링크 등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해당 앱 삭제 포함)를 제한하거나, 웹결제 아웃링크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 또는 차단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아직 아웃링크를 적용한 앱에 대한 조치 사례가 없어서 당장 구글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달 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이달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시행하면서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구글 결제를 사용하거나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앱 내 개발자 결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 또 6월부터는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이번 방통위 판단에 대해 구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외부링크 허용에 따른 보안 사각지대와 이용자 불편 등을 우려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방통위 유권해석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법·시행령만으로는 외부링크 결제가 허용되는지 아닌지 불명확했다”며 “앞으로 개발사들이 앱 마켓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플 역시 최근 방통위에 오는 6월부터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30%) 보다 소폭 낮춘 26%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 이행안을 제출했다.
이는 구글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사용시 부과하는 수수료율과 같은 수준으로, 결국 구글과 같이 인앱결제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애플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애플 역시 구글과 같은 정책은 내놓은 이상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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