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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금속노조 "현대차 사망사고 안전 조치 미비…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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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압실린더 검사 중 800㎏의 트럭 캡(운전석) 낙하
노동부 완성차 업체 중 첫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금속노조 "부당한 지시로 혼자 작업하다 사고 발생"
"지지대나 고정용 호이스트도 없어…중대재해 위험"
"기본적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교육 충분치 않았다"
현대차 "조사 후 안전조치 강화 등 필요조치 이행"
노컷뉴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의 트럭 라인. 전국금속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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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의 트럭 라인. 전국금속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현장에 문제가 있다"며 안전관리자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 사고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작업이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시제품 작업이라 위험도는 훨씬 높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소속 A(41)씨는 지난 31일 오후 1시 10분쯤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트럭의 캡(운전석 부분)을 틸팅하고(기울이고) 작업을 하던 중 캡이 내려와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급히 사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품질관리검사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의 캡 틸팅(기울이는 장치)의 유압실린더 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검수 업무만 담당하던 A씨가 회사의 부당한 작업지시로 본인 업무가 아닌 보정작업을 했다"며 "제품설계자 등도 없이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현대차 전주공장 전경.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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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전경. 송승민 기자
이어 "800㎏의 무게인 트럭 캡(운전석 부분)을 유압실린더로 고정하고 하부에 들어가 상태를 살피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조치 사항"이라며 "유압장치 지지대나 고정용 호이스트가 없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 "표준작업지시서에는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중량물 취급 작업의 낙하 위험에도 해당 공정에는 위험성평가표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한 작업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위험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등 현대차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너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엄벌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를 구속할 것과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대차 또한 사실 파악을 위한 노력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 차원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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