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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사적 모임 10명 · 영업시간 밤 12시…다음 주부터 2주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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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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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발표한 것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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