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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발포명령 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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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사혁신처, 경찰청에 통보
“고문 등 강압에 따른 사직”
급여 100개월분 소급 지급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고 사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의원면직이 취소됐다. 유족에게는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인정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31일 오후 안 치안감 유족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미지급 급여도 지급된다. 안 치안감의 경우 경무관 10년차에 해당하는 1981년 6월30일의 계급정년 대신 당시 61세였던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사망한 1988년 10월10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소급 지급한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맨은 유족의 고충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육사 출신인 안 치안감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중령으로 예편한 뒤 1962년 치안국 총경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이었다.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등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 “공격적 진압보다 방어진압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남도청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25일에는 정부가 내린 ‘경찰무장 지시’까지 거부했다. 지시 거부 당일 안 치안감은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다음날 직위해제됐다. 같은 해 6월2일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조건으로 사표를 냈으며, 이후 고문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 1988년 10월10일 60세로 사망했다.

안 치안감은 1997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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