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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성착취 물 제작 행위만 인정하고 소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행과 강간의 상습성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도 약 5년으로 장기간 진행돼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찾은 성착취 물만 7000개 가까이 됩니다. 피해자는 11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중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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