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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가뜩이나 힘든데”…내달 1일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에 카페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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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꺼리는 손님과의 실랑이 예상…"코로나 잠잠해질때 도입" 주장

아시아경제

서울의 한 관공서에 입주한 커피숍, 이용자 대다수는 공무원들이지만 매장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컵 사용은 여전하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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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송승윤 기자]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의 부담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운영이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위생문제에 민감한 현시점에서 소비자들도 일회용이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컵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30일 환경부와 외식·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일단 이전부터 머그컵 무상 지원, 일회용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등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온만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의 경우 개인 다회용컵 혜택 관련 시스템 집계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 건수는 8189만건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다만 각 매장 현장에서 이런 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를 하는 직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일어나거나 소비자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불이행 적발시 업장이 전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 등의 구체적인 운영 제재를 받는 점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 큰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소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세)씨는 "머그컵 50개를 구입하느라 지출을 크게 했고, 식기 세척할 아르바이트생을 급히 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도 걱정이지만 사람도 잘 뽑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8세)씨는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테이크아웃한다며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받은 손님이 ‘잠깐만 앉아 있다 가겠다’며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불시 검문에 걸리면 과태료는 오롯이 내 몫 아니냐. 그렇다고 동네 장사하며 단골 손님들 관리해 온 사장 입장에선 손님들과 매번 싫은 소리하기도 쉽지 않으니 장사 다 접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협회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초반에 적발시 모두 업주에게만 높은 벌금을 내라고 하는 등의 규제보다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을 한 목소리로 조언하고 있다.

김종백 프랜차이즈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정부가 단계적 시행으로 초반에는 잘 지키는 업장에 인센티브나 정책 혜택을 주면서 접근하는 방식의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규제를 받는 점주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인데 머그컵 구입, 세척 비용 뿐 아니라 고객들의 항의를 상대하는 것 등에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며 매출이 이미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 건 자영업자 괴롭히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는 건 환경 보호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직원들을 다 내보낸 이후 지금 다시 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봐서 정책 실행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제도 시행을 더 미루자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원장은 28일 오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일단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미뤄온 제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고, 식당 등에서는 이미 수저와 접시 등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데다 감염 위험도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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