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
지난해 9월 한동훈(사진)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한 검사장의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반려 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달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담당 직원이 고발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검사장 측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반려 직후 한 검사장 측은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수리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같은 달 1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가 지금껏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구실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벌어지고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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