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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자가격리 끝난 직원에 "푹 쉬었으니 야근해"…황당 직장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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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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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하고 온 직원에게 “푹 쉬었으니 야근을 해라”라고 하는 등의 직장 갑질 사례가 공개됐다.

28일 MBC ‘뉴스데스크’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코로나19직장 갑질 사례 129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에게 “해열제 먹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하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휴가 대신 결근 처리를 하는 일이 있었다.

혹은 자가 격리를 허용해 놓고 “푹 쉬고 왔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

한 어학원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이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온다고 하자, “며칠만 쉬고 나오라”고 하더니 결국 다른 직원을 구해버린 일이 있었다.

직원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원장 B씨는 “바쁜 날 어떻게 하냐. 전파력이 3~4일 지나면 괜찮아진다잖아”라며 자가격리 일주일을 채우지 말고 6일째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A씨가 “감염법 위반 아니냐”고 하자 원장 B씨는 “그건 알아서 본인이 센스 있게 해야 하거든. 시키지 않아도 OO 선생님도 한 3~4일 지나고 나왔을걸”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다른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 연락을 받고 어학원을 그만뒀다.

원장 B씨는 MBC에 “굉장히 바빠서 너무 막막했다”며 “일주일 빠지고 오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새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실제 자가 격리 기간을 어긴 직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일부 직장에서 방역지침을 어길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형법대로 한다면 직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로 사업주가 지시했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가 격리 시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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