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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바로잡습니다] 21일 자 A14면 ‘’서울 옆구리’ 구리의 매력 살려… 한강변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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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자 A14면 ‘’서울 옆구리’ 구리의 매력 살려… 한강변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추진’ 기사에서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149만㎡’는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96만㎡’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또 제목에서’한강변’은 ‘사노동’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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