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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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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사 앉혔다고 ‘징계 처분’하는 보수 개신교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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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목사, 여성 목회자 시무하도록 하자

예장합신 교단, 교리 어겼다며 강 목사 면직

33개 기독교단체·교회, 기자회견 열어 비판


한겨레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예장합신총회의 강경민 목사 부당 면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강경민목사부당면직반대공동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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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합신) 교단이 ‘여성 목사를 시무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단에 35년간 몸담은 강경민 목사를 면직 처분해 반발을 사고 있다.

33개 기독교단체와 교회로 꾸려진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목사공대위)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단은 하루빨리 강 목사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예장합신 경기북노회는 지난해 11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 목사가 김근주 목사와 여성 목회자 한선영 목사를 교회에서 시무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소속 교회에서 면직했다.

강목사공대위는 “교단 쪽은 ‘노회 허락 없이’ 두 목사를 사역하게 한 것을 처벌 사유로 주장하지만, 목사 시무에 대한 노회 허락은 교단 내 다른 교회들의 예를 봐도 이미 사문화된 규정일뿐더러 이를 인정해도 목사를 고소하기에 이를 만큼 중대범죄가 아님에도 마치 뒤늦게 큰일이 발생한 것처럼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단 쪽은 강 목사가 교단이 금하는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는 김근주 목사를 일산은혜교회 강단에 세워 교리와 삶에 심각한 해를 입혔기에 처벌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목사의 교회 내 설교 및 교육 활동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확인된 바 없으며, 담임목사도 아닌 은퇴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며 “면직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 강호숙 연구원은 여성 목사 안수를 두고 처벌한 것과 관련해 “성평등을 배우는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떠나면 젊은 남성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성평등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변호사도 “예장합신이 여성 목사를 시무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회법 절차도 어기며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중세시대에 ‘지구가 돈다’고 말한 갈릴레오를 정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부 보수 교단이 근본주의 교리에 따라 여성 안수를 지금도 거부하는데, 계속 거부하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은혜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주날개그늘교회 남오성 목사는 “강 목사는 진보적인 부목사들을 기용한 개혁적인 목사여서 ‘보수 교단과는 맞지 않으니 떠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뜻있는 목사들이 떠나면 제도권 교단이 변할 수 있겠느냐’며 교단을 지켜온 분”이라며 “강 목사 은퇴 이후 일산은혜교회가 교인 투표를 통해 예장합신에서 탈퇴하자 애꿎은 강 목사에서 보복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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