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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할머니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 주인 김민교…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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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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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배우 김민교 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 김 씨 주거지에서 김 씨가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80대 A 씨에게 달려들어 A 씨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해 A 씨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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