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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폭행 무고’ 前걸그룹,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아직 어려 갱생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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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로 고소한 혐의

1심 실형 뒤 법정 구속… 2심서 집행유예

세계일보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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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전 걸그룹 멤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에 열린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려는 죄"라며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무고죄의 경우 고소한 죄의 형량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유야무야됐다"며 "(입법이 됐다면) 피고인은 성폭행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당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그런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재판장은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거렸고 재판장의 조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메신저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범행 동기가 충분했다며 검찰의 구형(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대한 동기가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술에 취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룹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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