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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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을 대기업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에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와 빗썸에 재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일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만약 두나무와 빗썸이 대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각 기업에는 여러 규제 의무가 발생한다. 5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공시 의무와 신고 의무가 적용되며, 1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시 규제가 강화된다. 두나무와 빗썸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달성한 유니콘 기업이다.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하다.
현재 공정위가 두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려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거래소에 고객 예수금이 많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조사한 2021년 8월 기준, 두나무의 업비트와 빗썸코리아의 빗썸은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할 경우 고객 예수금이 각각 약 42조9674억원, 11조6245억원이다. 당초 공정위는 암호화폐 자산은 집계 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었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업은 자산총액 계산 시 고객 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정식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객 자산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채, 현행법으로 대기업 지정을 하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객 예수금으로 기업의 자산 총액 기준을 설정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에 따라 정해진다는 반발이 있다.
두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된다면 사업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코리아는 ‘빗썸메타’를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기업 지정 시 사업 확장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규정해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콘 기업, 즉 성공한 벤처 기업이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 혁신과 발전에 실패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기업 지정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공정위의 자료 요청 소식이 전해진 22일 오후 2시 24분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 5% 안팎씩 오르는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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