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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단독] 애매한 종부세 조항에 稅폭탄 한전공대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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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대학교 용지에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징벌적 종부세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한전공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 직접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폭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가 건설 업체인 부영으로부터 나주시에 위치한 학교 용지를 기부받은 시점이 2020년 6월 말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공대가 종부세를 부과받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과세 조건이 종부세에도 적용된다. 특례법에는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그 외 나대지, 잡종지 등에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에 한전공대는 해당 조항에 따라 학교 용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봤는데,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건설 중인 용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적용된 것이다. 해당 용지는 2020년 당시 감정가액이 806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공시지가 급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율 인상 등이 겹치면서 종부세가 1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공대 측은 부과된 종부세 100억원을 일단 납부한 뒤 조세불복 신청을 했다. 또한 한전공대는 종부세와는 별도로 17억원 규모의 재산세도 납부했다.

결국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전공대에 세금 폭탄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가 상속을 통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사회적기업, 종중 등이 보유한 주택에 무분별하게 과세 폭탄을 안기면서 문제가 되자 이들에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전공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건축 중인 용지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포함해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한전공대의 재정 악화는 고스란히 한국전력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한전공대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출연한 한전은 2031년까지 학교 설립·운영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기간 총 1조6112억원에 달한다.

[전경운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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