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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지나가다 차에 '툭'…상습 보험 사기 혐의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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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손을 대 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차례 타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61세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손을 의도적으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A 씨는 보험사로부터 1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