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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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무고죄 강화 공약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에 구금돼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 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될 확률이 높다”며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전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 가고,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정말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진다”며 “정신과 약만 늘어가고, 환청도 들리고 가위도 매일 눌린다. 이미 반은 죽은 상태”라고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다.
이어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언급하며 “저는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무고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절 찾아와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했다고 제가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끝으로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제발 막아달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엔 16일 오후 5시 기준 5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 2020년 헤어진 전 연인에게 과거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범죄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대중적 공분을 불러왔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돼 복역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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