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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윤석열 당선에 종부세 부담 줄어드나…22일 공시가격 공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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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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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는 첫 경제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3월 중 발표를 목표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는데, 윤 당선인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까지 감안한 최종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활용해 가파른 상승이 일어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에는 60%,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시행령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유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0.6~3.0%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정부안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종부세는 작년 12월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진 정부안을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됐던 안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작년 수준으로 하거나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즉 재산세는 2020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역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구성도 되지 않은 데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윤 당선인은 일단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보유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소야대 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가 공통으로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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