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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권 행사…1호는 '스폰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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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피의자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이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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