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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규 본인확인기관 신청서류 21~2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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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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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 서류심사와 신청사업자 현장실사가 4~5월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교부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ICT·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서비스 보안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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