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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종합]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조기 지급일·일정·신청방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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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및 조기지급(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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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2년에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린다.

[조기 지급 일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월31일→3월18일로 단축

개별 환급 (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월10일→3월31일로 단축

기업이 '22년 2월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별로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근로자 직접 신청 안내]

(신청요건)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부도기업:금융결제원(www.kftc.or.kr)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신청 경로)홈택스→신청/제출→일반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찾기'에서'부도'로조회→(부도・폐업기업)근로자연말정산환급금 신청서→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 2022년 3월2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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